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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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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03-17 조회수 : 15721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의 연결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사업자인 의뢰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에게 자금을 6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통장관련자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한 사실까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오히려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거액의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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