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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분류 : 무죄 작성일 : 2019-05-13 조회수 : 1949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지하보도를 걸어가던 과정에 앞서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증언을 기초로 유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입었다는 피해가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장소,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불가능하며 출동한 경찰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출동한 것에 불과하고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변론하여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2심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 결과의 의의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가해자 특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점이 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어 2심에서 억울함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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