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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09-25 조회수 : 2284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에게 접근을 한 후, 서울 근교에서 만나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 정리해둔 컴퓨터 엑셀 파일과 영업장부에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를 역추적하여 의뢰인을 성매수남으로 특정하여 인지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동일한 성매수행위로 한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벌금형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무마하려다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성매매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성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매수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전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반성하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기소처분을 포기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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