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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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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06-09 조회수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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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식장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사기로 인해 타인에게 얻은 이익의 범위가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성립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하고, 고의적인 사기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무고에 해당하는 지도 확인을 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처벌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반신반의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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