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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절도죄

페이지 정보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1297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택시 안에서 주운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절도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절도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력이 있었기에 초범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성립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하고, 절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 피의자가 다음 손님으로 택시에 승차한 사실은 맞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절도전과는 아니지만 초범이 아니어서 처벌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반신반의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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