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오랜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법리에 의한 전문적인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파산
BANKRUPTCY OF PERSONAL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의뢰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법적조치가 실효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 가능
  • 자격증취득(변호사, 의사, 회계사등) 가능
  • 회사취업(공무원) 가능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본인 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 본인명의 사업 가능
/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가능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

  •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소생계비(법정 최저 생계비 :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가 초과되지 않은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파산 절차
  • 신청
  • 형식심사
  • 실질검사 (채무자 심문 등)
  • 개시결정
  • 공고, 송달, 검사통지, 본적지 통지
  • 면책신청
  • 형식심사
  • 파산자심문
  • 이의신청
  • 의견청취
  • 보정명령
  • 이송
  • 보정명령
  • 이송
  • 면책허가
  • 면책불허가
  • 각하
  • 보정
  • 이송
  • 보정
  • 공고, 허가
  • 송달
  • 예납명령
  • 예납명령
  • 확정공고, 본적지 통지
  • 예납
  • 각하
  • 예납
  • 각하
/ 개인파산 신청시 준비서류
동사무소(민원센터)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이력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5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에 5통추가)
기타서류
  • 신분증사본 (앞, 뒤)
  • 인감도장
  • 채무증대 경위 진술서 (양식별도 준비)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 (전 · 월세 계약서 사본, 무상-거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신청자격별 준비서류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자
  • 일용직 근로자

※ 위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