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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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PARENTAL AUTHORITY / RIGHT TO FOSTER
결혼보다 더 어려운 이혼, 결심 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공동친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친권자로 일방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5]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비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19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와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접교섭권

아이를 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